한국건설업 현지 법인 설립 및 PCAB 대여가능 여부?(2)![]()
Views : 7,418
2025-02-10 17:57
질문과답변
1275600328
|
필리핀에서 대기, 수질오염 방지공사 수주를 한국대기업에서 하도 받을 예정입니다.
필리피노 60% 이상의 현지법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금 10만불을 준비했습니다.
하도업체도 PCAB 라이센스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지요?
PCAB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한인업체랑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경험 많은 컨설팅업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리피노 60% 이상의 현지법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금 10만불을 준비했습니다.
하도업체도 PCAB 라이센스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지요?
PCAB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한인업체랑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경험 많은 컨설팅업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한국 건설업체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한국 건설업 현지 법인 설립**:
-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필리피노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포함된 현지 법인은 필리피노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자본금 10만 달러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며,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2. **PCAB 라이센스**:
- 필리핀 건설업체는 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PCAB)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하도급 업체도 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수주받을 큰 프로젝트의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AB 라이센스가 없는 한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업체가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3. **경험 많은 컨설팅 업체**:
- 필리핀에서 건설업 관련 법률, 절차 및 PCAB 라이센스 취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Philippine Contractors Association" 또는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필리핀 지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정보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건설업 진행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한국 건설업 현지 법인 설립**:
-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필리피노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포함된 현지 법인은 필리피노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자본금 10만 달러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며,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2. **PCAB 라이센스**:
- 필리핀 건설업체는 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PCAB)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하도급 업체도 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수주받을 큰 프로젝트의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AB 라이센스가 없는 한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업체가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3. **경험 많은 컨설팅 업체**:
- 필리핀에서 건설업 관련 법률, 절차 및 PCAB 라이센스 취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Philippine Contractors Association" 또는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필리핀 지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정보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건설업 진행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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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맨 [쪽지 보내기]
2025-02-10 18:20
No.
1275600330
1. 하도급 업체의 PCAB 라이선스 필요 여부: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건설면허청(PCAB)**에서 발급하는 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도 PCAB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 PCAB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인 업체와의 컨소시엄 가능 여부:
PCAB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인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컨소시엄의 형태와 지분 구조에 따라 **특별 면허(Spe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로, 프로젝트 단위로 발급됩니다.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건설면허청(PCAB)**에서 발급하는 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도 PCAB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 PCAB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인 업체와의 컨소시엄 가능 여부:
PCAB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인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컨소시엄의 형태와 지분 구조에 따라 **특별 면허(Spe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로, 프로젝트 단위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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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2-10 22:37
No.
1275600396
안녕하세요
발주처 뿐 아니라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업체 라고 해도 건설면허 (PCAB)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건설면허는 AAAA 부터 E까지의 등급이 존재하며, 이는 투자규모에 따라 상이할 뿐더러, AAAA등급을 제외하곤 외국인의 지분 역시 최대 4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 수질오염 방지공사라면, 일반건설이나 토목건설이 아닌 Specialty로의 자격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개로 구성되어진 Specialty에 따라 그에 맞는 STE(엔지니어)의 섭외가 필요하시기에, 이 역시 정확히 어떤 Classifications에 속하는지 확인이 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선행되셔야 할 법인의 구성부터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건설업 자체는 외국인의 지분제한이 없는 업종이나, 시공을 위해 취득하셔야 할 건설면허의 경우 등급에 따른 국적 지분제한이 있고, 취득할 등급에 대한 법인의 자본금의 소명 (잔고증명서)도 필요하시기에
1. 추후 과실 송금도 염두해 두고 계신 부분인지,
2. 40%에 해당하는 한국인 투자의 경우 해외투자 신고를 통해 송금이 되실지
3. 60%에 해당하는 필리핀인 투자의 경우 자본 출처의 소명이 가능하신지 등등
취득하셔야할 건설면허의 세부사항이 정해지셨다면,
동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법인을 설립하실지,
뿐만 아니라 추후 회계의 관리와 한국인의 비자 취득 인원수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활용가치가 있는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스컨설팅-
발주처 뿐 아니라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업체 라고 해도 건설면허 (PCAB)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건설면허는 AAAA 부터 E까지의 등급이 존재하며, 이는 투자규모에 따라 상이할 뿐더러, AAAA등급을 제외하곤 외국인의 지분 역시 최대 4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 수질오염 방지공사라면, 일반건설이나 토목건설이 아닌 Specialty로의 자격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개로 구성되어진 Specialty에 따라 그에 맞는 STE(엔지니어)의 섭외가 필요하시기에, 이 역시 정확히 어떤 Classifications에 속하는지 확인이 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선행되셔야 할 법인의 구성부터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건설업 자체는 외국인의 지분제한이 없는 업종이나, 시공을 위해 취득하셔야 할 건설면허의 경우 등급에 따른 국적 지분제한이 있고, 취득할 등급에 대한 법인의 자본금의 소명 (잔고증명서)도 필요하시기에
1. 추후 과실 송금도 염두해 두고 계신 부분인지,
2. 40%에 해당하는 한국인 투자의 경우 해외투자 신고를 통해 송금이 되실지
3. 60%에 해당하는 필리핀인 투자의 경우 자본 출처의 소명이 가능하신지 등등
취득하셔야할 건설면허의 세부사항이 정해지셨다면,
동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법인을 설립하실지,
뿐만 아니라 추후 회계의 관리와 한국인의 비자 취득 인원수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활용가치가 있는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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